[이슈페이퍼 2014-03] 서울지역 비정규직 근로조건 및 생활실태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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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2014-03] 서울지역 비정규직 근로조건 및 생활실태 조사결과

이 글은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연구용역 의뢰로 작성한 「서울지역 비정규직 근로조건 및 생활실태 조사연구(2013년 12월)」보고서의 총론 부분을 재정리한 글입니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 병원, 아파트 등 민간부문에서 청소, 경비, 식당 업무는 용역회사를 통한 간접고용이 일반적이며, 노동자들은 용역업체와 매년 반복해서 기간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학교, 구청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대부분 직접고용 기간제인데, 구청은 퇴직금 지급, 무기계약 전환 등을 피하기 위해 1년 미만의 기간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직접고용이든 간접고용이든 ‘상시 지속적 업무를 정규직으로 전환 하겠다’던 대선 공약을 이행하고, 기간제 보호법 시행령의 각종 예외조항을 전면 손질해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저임금을 일소하고 임금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① 최저임금 인상, ② 임금교섭, ③ 생활임금 도입 등이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임금교섭이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지만, 노동조합이 거의 조직되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다. 이밖에 직종별 표준임금을 정해 불합리한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식당과 휴게실, 탈의실 공간, 근무시간 중 식사, 경조사, 명절 상여금 등은 제공해야 할 것이다. 다른 조건을 통제하더라도 노조 조합원의 임금이 비조합원보다 유의미하게 높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법대로 초과근로수당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근속년수도 길다. 노조 상급단체는 이러한 긍정적 노조효과를 적극 홍보하고,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근로자참여와협력증진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이 많다. 중소영세업체 비정규직은 대기업 정규직보다 조직화가 쉽지 않으므로, 노사협의회를 통해서라도 노동자들의 고충을 처리하고 요구를 수렴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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