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2021-17] 기후위기와 노동의 정의로운 전환 - 지속가능한 규칙과 노동시장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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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2021-17] 기후위기와 노동의 정의로운 전환 - 지속가능한 규칙과 노동시장 상황 -

[이슈페이퍼 2021-17] 기후위기와 노동의 정의로운 전환

- 지속가능한 규칙과 노동시장 상황 -


작성: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첫째, 2018년 기준 탄소유발계수가 높은 상위 업종(1그룹)의 종사자는 3,142천명이었고, 여성(21%, 767천명)과 청년(28.6%)이 5명 중 1명을 차지하고 있음. 1그룹 비정규직은 3분의 1(33.2%)이고, 여성 비정규직은 17.5%를 차지하고 있음. 1그룹의 장시간 노동 규모는 11.2%(48시간 이상 21%)였음. 1그룹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7.9%였고, 최저임금 이하 노동자는 8.9%였음. 한편 1그룹의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9.5%(479천명)였고, 교육훈련 미경험자는 88.1%(7,734천명)로 확인됨.


○ 둘째, 「탄소중립기본법」과 별개로 지속가능한 경제와 노동시장을 위해서는 타 법률과의 제도적 상호보완이 필요함. 중앙과 지방정부의 노동 관련 유관 법률(고용정책기본법, 근로복지기본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노사관계지원과 발전에 관한 법, 사회보장기본법 등)과 연동하여 법률 개정이 필요함. 다른 한편으로 정의로운 전환 기금 이외에 다양한 재원(공동근로복지기금,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을 전환 과정에서 취약층에게 활용하는 사회연대 전략을 논의해야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전환 과정에서 고용안정성(job security)과 고용의 질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함. 특히 고용형태(비정규직, 하청용역 등)와 부문 대상(여성, 청년, 고령, 이주노동자 등) 및 노동형태(초단시간 노동)에 따라 보호를 받지 못하고 전환 과정에서 배제 혹은 노동조건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야 함.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전환은 일자리 나누기 효과가 크기에, 탄소유발이 높은 산업에서의 비정규직 고용 유지도 가능함. 현재 48시간 이상 노동(80만 8천명)을 법정 노동시간 이내로 단축하면 약 15% 내외의 추가 인력이 필요함. 특히 주 32시간 혹은 35시간제로 전환하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녹색기후 일자리)도 가능함.


○ 넷째, 기존 논의에서는 상당수의 녹색 일자리의 숙련과 감소하는 갈색 일자리의 숙련 간 공통성이 있음. 이를 고려하면 향후 감소하는 일자리의 노동자의 숙련 프로파일을 분석하고, 이를 새로운 인력수요가 증가하는 녹색 일자리로 연결할 수 있는 녹색숙련과 숙련연계 프로그램이 필요함. 전직·재취업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기존 실업급여 기간이 아닌 숙련형성이 가능한 기간(1년 6개월 이상)을 보장하도록 설계해야 함. 일자리 이동은 역량과 소득향상이 가능하도록 저임금 이하의 일자리로 이동하지 않도록 고용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 다섯째, 전환 과정에서 작업환경 위험위해 요인 해소 등 산업안전보건 조치가 강화되어야 함. 중대재해(치명적 사고 평균 4.8명)가 높은 탄소유발 산업(금속, 화학, 운송 등)의 기존 설비 개선과 노동안전 조치가 함께 진행되어야 함. 특히 기후환경으로 인한 노동자 스트레스 해소와 같은 문제도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함.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들이 일자리 상실이나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함. 특히 취약집단에게는 주거·교육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생활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회복적 정의’의 접근이 고려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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