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2023-13] ‘협동조합의 노동’에 대한 탐색적 고찰

이슈페이퍼

[이슈페이퍼 2023-13] ‘협동조합의 노동’에 대한 탐색적 고찰

[이슈페이퍼 2023-13] '협동조합의 노동'에 대한 탐색적 고찰



작성자: 이정봉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



노동조합운동에서 협동조합을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했다. 일부 노동조합은 직접 협동조합을 설립·운영하기도 하고, 협동조합과 노동조합의 연대를 강조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협동조합 내 노동문제는 끊이지 않는다. 기존 협동조합에서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해 만들어진 최근의 협동조합에서도 노동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협동조합의 노동분쟁 과정에서 흔하게 접하는 주장은 협동조합은 자본이 지배하는 사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윤을 두고 노동과 대립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협동조합 내 노동분쟁을 의사소통 과정에서 일어난 오해로 생각하거나 몇몇 ‘불만을 가진 사람들’의 행동으로 취급하기도 한다. 협동조합의 노동문제에 대한 진단을 가로막는 시각이다. 


노동조합과 협동조합이 서로 연대방안을 모색하기에 앞서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협동조합의 노동실태에 대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가운데 협동조합의 노동은 긍정적으로 부각되어 왔다. 이에 협동조합의 노동 친화적 이미지가 협동조합의 노동문제를 가릴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협동조합의 노동상황을 살펴보고, ‘협동조합의 노동’을 형성시키는 요소를 탐색했다. 


본 연구에서 보는 ‘협동조합의 노동’을 형성시키는 요소는 크게 다섯 개이다. 개별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정체성’이라는 상징적 규범에 둘러쌓여 있는 가운데, 사업체로서의 속성, 조직으로서의 속성, 조합원 조직으로서의 속성, 조합원 통제의 부작동이 ‘협동조합의 노동’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확인된다. 


협동조합의 노동은 조직 일반성과 특수성이 조합된 결과이고, 협동조합마다 그 조합은 다를 수 있다. 한 두 개의 협동조합이 보여준 성과로 협동조합의 노동에 대한 성격을 규정지을 수 없는 이유이다. 협동조합의 노동존중은 일부 협동조합이 갖는 지향 중 하나이지 협동조합의 본질에 기반한 특징이 아니다. 협동조합 안에 내재된 자본의 속성이 어떻게 관리되는지가 협동조합의 노동을 결정하게 된다. 


일부 협동조합에서 노동존중을 이야기하지만 이에 부합하지 못하는 현상들이 발견되고 있다. 노동조합과 협동조합의 협력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양 진영이 진정으로 연대하고자 한다면, 노동조합은 협동조합이 노동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신의 역할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협동조합은 조직에서 노동자들이 온전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노동자 대표의 경영참여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