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노동사회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이주환 0 15,813 2013.08.21 01:01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2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7년 3월 879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비정규직이, 2010년 3월 828만 명을 저점으로 2011년 3월 831만 명, 2012년 3월 837만 명, 8월 848만 명으로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다. 2001년 8월부터 2007년 3월까지 55~56% 수준을 유지하던 비정규직 비율은 2007년 3월 55.8%를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서 2012년 8월에는 47.8%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기간제 근로는 2012년 8월 271만 명(15.3%)으로 증가했고, 시간제 근로도 183만 명(10.3%)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둘째, 정규직 임금은 2011년 8월 272만 원에서 2012년 8월 277만 원으로 5만 원(1.7%) 인상되고, 비정규직은 132만 원에서 138만 원으로 6만 원(4.0%) 인상되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격차는 월 임금총액 기준으로 2008년 3월 50.3%에서 2010년 3월 46.2%까지 확대되다가, 2011년 8월에는 48.6%, 2012년 8월에는 49.7%로 축소되었다.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도 2008년 3월 51.2%에서 2010년 3월 47.5%로 확대되다가, 2011년 8월에는 51.3%, 2012년 8월에는 51.8%로 축소되었다. 
남자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여자 정규직 임금은 67.2%, 남자 비정규직 임금은 52.8%, 여자 비정규직 임금은 40.3%로, 격차가 클 뿐 아니라 구조화되어 있다. 이는 남녀 차별보다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더 심하고, 성과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비정규직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셋째, 저임금계층은 24.8%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고, 임금불평등(P9010, 상위10%와 하위10% 임금격차)은 5.0배로 멕시코 다음으로 심하다.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는 170만 명(9.6%)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정부부문 최저임금 미달자가 9만 명(9.1%)이나 되는 것은, 정부가 공공부문의 선량한 사용자로서 본분을 다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을 준수할 의지조차 없음을 말해준다. 비정규직 사회보험 가입률은 30%대에서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있다.
넷째, 한국은 OECD 국가 중 고용이 가장 불안정한, 초단기근속의 나라다. 근속년수 평균값은 5.3년이고 중위값은 2.3년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짧다. 단기근속자(근속년수 1년 미만)는 전체 노동자의 34.6%로 가장 많고 장기근속자(근속년수 10년 이상)는 19.1%로 가장 적다. 노조 조합원(조직률)은 2011년 8월 191만 명(10.9%)에서 2012년 8월 204만 명(11.5%)으로 13만 명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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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비정규직 규모
 
1. 전체
 
통계청이 2012년 8월에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비정규직은 848만 명(임금노동자의 47.8%)이고 정규직은 926만 명(52.2%)으로, 노동자 절반이 정규직이고 나머지 절반이 비정규직이다. OECD 국가들은 대부분 파트타임이 비정규직의 다수를 점하는데, 우리나라도 시간제근로(파트타임)가 꾸준히 늘어 10.3%에 이르고 있다. 게다가 비정규직의 97.2%(848만 명 가운데 824만 명)가 임시근로자거나 임시근로를 겸하고 있어, 다른 나라에 비해 고용이 매우 불안정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표1] 참조).
 
 
 
비정규직 규모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1년 8월 737만 명에서 2007년 3월 879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7년 8월에는 861만 명으로 감소세로 돌아서 2010년 3월에는 828만 명으로 감소했다. 그 뒤 2011년 3월에는 831만 명, 2012년 3월에는 837만 명, 8월에는 848만 명으로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다. 비정규직 비율은 2001년 8월부터 2007년 3월까지 55~56%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7년 8월에는 54.2%로 감소세로 돌아서 2012년 8월에는 47.8%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이에 비해 정규직은 2001년 8월 585만 명에서 2012년 8월 926만 명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정규직 비율도 2007년 3월(44.2%) 이후 증가세로 돌아서 2012년 8월(52.2%)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그림1]과 [표2] 참조). 
 
[그림1] 비정규직과 정규직 규모 추이
 
 
 
 
 
 
 
 
 
세부 고용형태 추이를 살펴보면, 기간제 근로는 2005년 8월 273만 명(18.2%)을 정점으로 기간제보호법에 힘입어 2008년 3월 229만 명(14.3%)으로 감소했다. 2009년 8월에 282만 명(17.1%)으로 늘어난 것은 희망근로 때문이지만, 2010년 3월 239만 명(14.4%)에서 2012년 8월 271만 명(15.3%)까지 다시 증가하고 있다. 시간제 근로는 2002년 8월 81만 명(5.9%)에서 2012년 8월 183만 명(10.3%)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그림2]와 [표2] 참조). 
 
[그림2] 기간제와 시간제 근로 추이
 
 
 
 
 
[참고] 비정규직 추계 방식
 
2012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분석한 이 글에서 비정규직 규모는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중복 제외)’로 계산했고, 정규직 규모는 ‘임금노동자 - 비정규직’으로 계산했다([표1] 참조). 각각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장기임시근로: 종사상 지위가 임시․일용직인 자 - 한시근로 
☞ 이 글에서 장기임시근로는 고용계약을 맺지 않고 장기간 임시직으로 사용하는 장기임시근로자(permanent temporary worker, long-term temps, permatemps) 이외에, 업체 비소속 자유노동자(casual worker), 계절근로자(seasonal worker)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② 한시근로: 고용될 때 근로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자(문항 32번 응답 1) + 고용될 때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은 자로서 현 직장에 계속 고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자(문항 32번 응답 2 & 문항 43번 응답 2)
③ 시간제근로: 문항 46번 응답 2
④ 호출근로: 문항 42번 응답 1
⑤ 특수고용: 문항 49번 응답 1
⑥ 파견근로: 문항 47번 응답 2
⑦ 용역근로: 문항 47번 응답 3 
⑧ 가내근로: 문항 50번 응답 1
 
2. 남녀
 
남자는 정규직이 617만 명(60.9%), 비정규직이 396만 명(39.1%)으로 정규직이 많다. 여자는 정규직이 309만 명(40.6%), 비정규직이 452만 명(59.4%)으로 비정규직이 많다. 여자는 비정규직 비율이 2001년 8월 70.9%에서 2012년 8월 59.4%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남자도 2007년 3월 47.4%를 정점으로 2012년 8월 39.1%로 감소하고 있다. 2007년 3월에는 여성 비정규직이 남성 비정규직보다 15만 명(20.1%p) 많았지만, 2012년 8월에는 55만 명(20.3%p)으로 그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표3]과 [그림3] 참조).
 
 
[그림3] 남녀별 비정규직 규모 추이
 
3. 연령
 
남자는 저연령층(20대 초반 이하)과 고령층(60세 이상)만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많다. 그러나 여자는 20대 후반과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비정규직이 많다. 정규직 여자는 20대 후반을 정점으로 그 수가 크게 감소하지만, 비정규직 여자는 30대 초반(34만 명)을 저점으로 늘어나 40대 초반부터 50대 초반까지 57~61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출산과 자녀 육아기를 거친 여성이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하려 할 때 제공되는 일자리가 대부분 비정규직이기 때문이다([그림4] 참조).
 
[그림4] 남녀 고용형태별 연령계층별 분포(2012년 8월, 단위: 천 명)
 
 
성별 연령계층별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남자는 30~40대(27~32%)를 저점으로 하는 ‘U자형’을 그리는 데 비해, 여자는 20대 후반과 30대 초반(37~38%)을 저점으로 하는 ‘V자형’을 그리고 있다. 20대 이하 연령층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비정규직 비율이 높거나 비슷하지만, 3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그림5] 참조).
 
[그림5] 성별 연령계층별 비정규직 비율(2012년 8월, 단위: %)
 
 
 
 
 
4. 학력
 
비정규직 848만 명 중 중졸 이하는 210만 명(24.8%), 고졸은 398만 명(46.9%)으로, 고졸 이하 학력이 71.7%를 차지하고 있다. 학력별로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중졸 이하 81.1%, 고졸 57.8%, 전문대졸 36.2%, 대졸 이상 25.4%로, 학력이 낮을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학력 간 격차가 구조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표4]와 [그림6] 참조). 
 
 
 
[그림6] 연도별 학력별 비정규직 비율 추이(단위: %)
 
 
 
5. 성별 혼인여부
 
비정규직 848만 명 가운데 기혼여자는 339만 명(40.0%), 기혼남자는 264만 명(31.2%)으로 기혼자가 71.2%를 차지하고 있다. 성별 혼인별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미혼남자 49.5%, 기혼남자 35.4%, 미혼여자 49.6%, 기혼여자 63.6%로, 미혼자는 남녀 간에 차이가 없지만, 기혼자는 남녀 간에 차이가 크다([표5]와 [그림7] 참조).
 
 
 
[그림7] 연도별 성별혼인별 비정규직 비율 추이(단위: %)
 
 
6. 산업 
 
비정규직 5명 중 3명(494만 명, 58.3%)이 도소매업(124만 명), 숙박음식점업(98만 명), 제조업(97만 명), 사업지원서비스업(92만 명), 건설업(83만 명) 등의 5개 산업에 몰려 있다. 산업별 비정규직 비율은 최대 100%(가사서비스업), 최소 13.2%(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로 산업별 격차가 크다([표6] 참조).
 
 
지난 1년 동안 사회서비스업 비정규직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교육서비스업은 66만 명으로 변함이 없고, 보건사회복지사업은 56만 명에서 57만 명으로 1만 명 증가한 데 비해, 공공행정은 30만 명에서 28만 명으로 1만 명 감소했다. 비정규직 비율은 교육서비스업이 48.9%에서 48.0%로 1.0%p 감소하고, 공공행정이 30.1%에서 29.3%로 0.8%p 감소했으며, 보건사회복지사업은 45.1%에서 42.7%로 2.4%p 감소했다([그림8] 참조). 
 
[그림8] 사회서비스업 비정규직(비율) 추이
 
 
 
7. 직업
 
비정규직 2명 중 1명(477만 명, 56.2%)은 단순노무직(241만 명)이거나 판매서비스직(236만 명)이다. 비정규직 비율은 최대 85.2%(단순노무직)에서 최소 15.9%(관리자)로 직업별 격차가 크다. 지난 1년 동안 정규직은 장치기계조작조립운전원(16만 명)과 전문가(9만 명)에서 많이 증가했고, 비정규직은 판매서비스직(10만 명)에서 많이 증가했다([표7] 참조).
 
 
8. 규모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낮고,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비정규직 비율은 15.3%인데, 5인 미만 사업체에서 비정규직 비율은 81.6%다. 이처럼 비정규직 비율이 사업체 규모에 반비례하는 특징은 장기임시근로와 시간제근로, 호출근로, 파견근로, 용역근로 모두 마찬가지다. 하지만 기간제근로와 특수고용형태는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체에서 높다([표8] 참조).
 
 
 
 
 
 
 
II. 비정규직 임금․노동시간․노동복지 등
 
1. 월 평균임금
 
지난 3개월간 월 평균임금 총액은 정규직이 2011년 8월 272만 원에서 2012년 8월 277만 원으로 5만 원(1.7%) 인상되고, 비정규직은 132만 원에서 138만 원으로 6만 원(4.0%) 인상되었다. 그 결과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격차는 48.6%에서 49.7%로 1.1%p 축소되었다([그림9]와 [표9] 참조).
 
[그림9] 고용형태별 월 평균임금 추이
 
 
2. 노동시간
 
정규직은 주당 노동시간이 2001년 8월 49.6시간에서 2012년 8월 42.8시간으로 6.8시간 단축되고, 비정규직은 49.0시간에서 41.2시간으로 7.8시간 단축되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탈법적인 장시간 노동 비중은 비정규직(17.1%)이 정규직(7.9%)보다 많고, 주 36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도 비정규직(23.0%)이 정규직(0.3%)보다 많다([그림10]과 [표10] 참조). 
 
[그림10] 고용형태별 노동시간 추이(단위: 시간)
 
 
 
3. 시간당 임금
 
정규직은 지난 3개월간 시간당 임금 평균이 2011년 8월 14,831원에서 2012년 8월 15,286원으로 455원(3.1%) 인상되고, 비정규직은 7,603원에서 7,918원으로 315원(4.1%) 인상되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격차는 51.3%에서 51.8%로 0.5%p 축소되었다([그림11]과 [표11] 참조).
 
[그림11]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 추이(단위: 원, %)
 
 
4. 임금불평등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전 산업 월 임금총액 평균값을 계산하면 2011년 8월 203만 원에서 2012년 8월 210만 원으로 7만 원 증가했다. 하위 10% 월 임금총액은 70만 원에서 변함이 없고, 상위 10%는 38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20만 원 증가했다. 상위10%와 하위10% 임금격차(P9010)는 2011년 8월 5.43배에서 2012년 8월 5.71배로 크게 증가했다.
시간당 임금 평균값은 2011년 8월 11,259원에서 2012년 8월 11,764원으로 505원 증가했다. 하위 10%는 4,221원에서 4,605원으로 384원 증가했고, 상위 10%는 21,403원에서 23,026원으로 1,623원 증가했다. 시간당 임금격차(P9010)는 2011년 8월 5.07배에서 2012년 8월 5.00배로 조금 축소되었다([표12] 참조).
 
 
 
한국의 임금불평등은 OECD 국가 중 멕시코 다음으로 높다. OECD에 따르면 2008년 한국의 임금불평등(P9010, 하위 10% 임금 대비 상위 10% 임금)은 4.78배로, 27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다. 한국보다 높은 나라는 멕시코(5.71배)와 미국(4.89배) 두 나라다. 하지만 이는 노동부가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을 조사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를 OECD에 보고했기 때문이다.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5.23배로, 한국의 임금불평등은 멕시코 다음으로 높다. 
[그림12] OECD 국가의 임금불평등 비교(시간당 임금 기준, P9010)
 
성별 고용형태별 임금격차도 매우 크다.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남자 임금을 100이라 할 때 여자 임금은 62.8%고,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비정규직 임금은 51.8%다. 남자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남자 비정규직은 52.8%고, 여자 정규직은 67.2%, 여자 비정규직은 40.3%다. 남녀 차별보다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더 심하고, 남녀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비정규직 여성에 집중되고 있다([표13] 참조). 
월 임금총액 기준으로는 성별 고용형태별 임금격차가 더 커진다. 2012년 8월 현재 여자(150만 원)는 남자(256만 원)의 58.5%고, 비정규직(138만 원)은 정규직(277만 원)의 49.7%다. 남자 정규직(312만 원)을 기준으로 할 때 남자 비정규직(169만 원)은 54.1%, 여자 정규직(207만 원)은 66.4%, 여자 비정규직(111만 원)은 35.4%다.
 
 
 
5. 저임금 
 
EU(유럽연합) LoWER(Low Wage Employment Research Network, 저임금고용연구네트워크)는 ‘임금노동자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을 저임금 계층, ‘중위임금의 3분의 2 이상 2분의 3 미만’을 중간임금 계층, ‘중위임금의 2분의 3 이상’을 고임금 계층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위임금(9,211원)의 3분의 2’인 ‘시간당 임금 6,140원 미만’을 저임금 계층으로 분류하면, 전체 노동자 1,773만 명 가운데 439만 명(24.8%)이 저임금계층이고, 정규직은 55만 명(6.0%), 비정규직은 384만 명(45.3%)이 저임금 계층이다. 정규직은 16명 중 1명, 비정규직은 2명 중 1명이 저임금 계층이다([그림13] 참조). 
 
[그림13] 고용형태별 저임금 노동자 규모(2012년 8월, 단위: 천 명)
 
월 임금총액 기준으로 ‘중위임금(180만원)의 3분의 2’인 ‘120만 원 미만’을 저임금 계층으로 분류하면, 전체 노동자 1,773만 명 가운데 421만 명(23.7%)이 저임금계층이다. 하지만 저임금계층을 ‘120만 원 이하’로 정의하면 514만 명(29.0%)으로 늘어난다. 이는 월 평균임금 120만 원에 93만 명(5.3%)이나 몰려 있기 때문이다([표14] 참조).
 
 
 
6. 법정 최저임금 미만 계층 
 
2012년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4,580원이고, 2013년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4,860원이다. 2012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시간당 임금 4,580원 미만은 170만 명(9.6%)이고, 4,860원 미만은 246만 명(13.9%)이다. 따라서 2013년 1월부터 적용되는 법정 최저임금(4,860원) 수혜자는 76만 명(최저임금 영향률 4.3%)이고, 170만 명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자거나 최저임금법 위반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로 추정된다([표15] 참조). 노동부는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9.6%)을 최저임금 영향률(9.6%)로 표현하곤 한다. 하지만 이것은 탈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 하는 사람들이 모두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다는 강한 가정을 전제한 것으로, 최저임금제가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게 운영되는 양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는 2001년 8월 59만 명(4.4%)에서 2009년 3월 222만 명(13.8%)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9년 8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2012년 8월에는 170만 명(9.6%)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여전히 전체 노동자의 10%가 법정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법정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계층 일소, △임금격차 해소, △분배구조 개선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근로감독 행정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음을 말해준다. ILO(2008)의 Global Wage Report는 ‘최저임금 준수는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방문 확률과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을 때 벌칙 수준의 함수다. 근로감독 행정이 취약하고 벌칙 수준이 낮으면 최저임금은 종이호랑이가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부문인 공공행정에서 최저임금 미달자가 9만 명(9.1%)이나 되는 것은 정부가 ‘선량한 사용자’로서 민간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사실조차 망각하고 있음을 말해준다([그림14] 참조).
 
 
[그림14]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 및 비율 추이(단위: 천 명, %)
 
2012년 8월 현재 시간당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4,580원)에 미달하는 노동자 170만 명을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정규직이 10만 명(5.9%)이고 비정규직이 160만 명(94.1%)이다. 성별 혼인별로는 기혼여자가 84만 명(49.4%)이고 기혼남자가 42만 명(24.8%)으로, 기혼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가 128만 명(75.3%)으로 저학력층에 집중되고, 연령계층별로는 55세 이상이 74만 명(43.4%), 45~54세가 31만 명(18.4%)으로 중고령층에 집중되어 있다. 산업별로는 도소매업(31만 명), 숙박음식점업(29만 명), 사업지원서비스업(20만 명), 제조업(17만 명) 등 4개 산업이 98만 명(57.8%)을 차지하고 있는데, 정부부문인 공공행정도 최저임금 미달자가 9만 명(5.2%)에 이르고 있다. 직업별로는 단순노무직이 88만 명(52.0%)으로 절반을 차지하고, 서비스직과 판매직이 51만 명(29.9%)을 점하고 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10인 미만 영세업체가 120만 명(70.5%)으로 다수를 점하지만, 100인 이상 사업장도 8만 명(4.2%)이다([표16] 참조). 
 
 
7. 임금지급 방식 
 
정규직은 월급제(69.9%)와 연봉제(26.8%)가 96.7%인데, 비정규직은 월급제(51.6%), 일급제(20.8%), 시급제(11.1%), 실적급제(10.2%), 연봉제(5.9%) 순으로 임금지급 방식이 다양하다. 특히 시간제근로는 시급제(34.2%), 월급제(31.1%), 일급제(23.3%), 실적급제(9.9%) 순으로 임금지급 방식이 다양하다. 호출근로는 일급제(85.0%), 특수고용형태는 실적급제(100%), 파견근로는 월급제(67.0%), 용역근로는 월급제(77.1%), 가내근로는 실적급제(65.2%)가 주를 이루고 있다([표17] 참조). 
 
 
 
 
 
 
 
8. 사회보험 가입 및 노동조건 적용률 
 
현 직장에서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은 84~99%인데, 비정규직은 33~38%밖에 안 된다. 정규직은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를 70~99% 적용받지만, 비정규직은 18~34%만 적용받고 있다([그림15]와 [표18] 참조). 
 
[그림15]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률(2012년 8월, 단위: %)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정규직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률과 퇴직금, 상여금 적용률이 100%에 근접하고, 고용보험 가입률은 84%로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년 사이 시간외수당 적용률은 73%에서 70%로, 유급휴가 적용률은 94%에서 89%로 낮아졌다.
비정규직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률이 2001년 19~22%에서 2012년 33~38%로 증가했고,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 적용률은 10~14%에서 18~34%로 증가했다. 하지만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과 노동조건 적용률은 정체 상태에 빠져 있다. 이는 비정규직 대다수가 임시근로 내지 임시근로를 겸하고 있어, 사업체 소속 상용직을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사회보험제도와 근로기준법 체계로는 근본적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그림16]과 [표19] 참조). 
 
[그림16] 비정규직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률 추이 (단위: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직장가입 이외에 지역가입이 가능하고, 건강보험은 의료보호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적용받을 수 있다. 이러한 측면까지 고려해서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계산하면, 건강보험은 직장가입(38.4%), 지역가입(31.1%),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26.4%), 의료수급권자(1.5%) 등 97.4%가 적용받고 있다. 이에 비해 국민연금은 직장가입(32.7%)과 지역가입(12.5%)을 합쳐도 가입률이 45.2%밖에 안 된다.
공무원과 교원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규직 가운데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은 13.8%고 고용보험 가입 대상임에도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2.5%다. 이에 비해 비정규직은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62.6%에 이른다([표20] 참조).
 
 
 
 
 
 
9. 근속년수 
 
2012년 8월 임금노동자 근속년수 평균은 5.34년으로 1년 전보다 0.24년 길어졌다. 정규직은 8.17년으로 0.15년 길어졌고, 비정규직은 2.24년으로 0.14년 길어졌다. 근속년수 1년 미만의 단기근속자가 정규직은 16.2%인데 비정규직은 54.6%다. 이는 그만큼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이 심함을 말해준다([표21]과 [표22] 참조).
 
 
 
 
 
10. 취업 동기
 
현재 일자리 형태에 비자발적 취업은 정규직이 10.7%, 비정규직이 55.7%다. 정규직은 자발적 취업사유를 ‘안정된 일자리’(45.5%)와 ‘근로조건 만족’(39.8%) 순으로 응답하고, 비정규직은 비자발적 취업사유를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41.1%)와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서’(6.4%)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고용형태별 비자발적 취업자 비율은 호출근로(85.1%), 장기임시근로(63.4%), 가내근로(62.3%), 용역근로(57.5%), 시간제근로(56.0%), 특수고용(45.5%), 기간제근로(41.0%), 파견근로(39.7%) 순이다([표23] 참조).
 
 
 
 
11. 교육훈련 경험
 
지난 1년 동안 교육훈련 경험자는 정규직이 50.3%로 비정규직(23.0%)보다 27.3%p 많다. 세부 고용형태별로는 특수고용(61.7%), 기간제근로(37.3%), 파견근로(35.8%), 용역근로(27.8%) 순이다. 지난 1년 동안 교육훈련 시간은 정규직이 19.9시간으로 비정규직(6.6시간)보다 13.3시간 많다. 세부 고용형태별로는 특수고용(24.2시간), 기간제근로(10.3시간), 파견근로(8.6시간), 용역근로(5.9시간) 순이다([표24] 참조).
 
 
 
 
12. 노조 조직률
 
2012년 8월 조합원 수(조직률)는 204만 명(11.5%)으로, 정규직은 186만 명(20.1%)이고 비정규직은 18만 명(2.1%)이다. 전체 조합원 가운데 정규직은 91.4%고 비정규직은 8.6%다. 정규직은 2009년 3월(23.7%)을 정점으로 2012년 3월(19.8%)까지 조직률이 하락하다가 2012년 8월(20.1%)에 조금 증가했고, 비정규직은 2007년 8월(3.3%)을 정점으로 2011년 8월(1.7%)까지 하락하다가 2012년 8월(2.1%)에 조금 증가했다([그림17]과 [표25] 참조).
 
[그림17] 고용형태별 노조 조직률 추이 (단위: %)
 
 
 
[보론] 비정규직 규모 추정 방식
 
2012년 8월 현재 비정규직 규모를 정부 2005년까지는 노동부가 비정규직 규모를 추정해서 발표했다. 그러나 2005년 비정규직 규모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노동부가 실책을 범하면서, 2006년 8월부터 통계청이 비정규직 규모를 발표하고 있다. 그렇지만 통계청은 노동부 추정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최종 발표기관이 달라진 것을 제외하면 양자 간 차이는 없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편의상 노동부 또는 통계청을 ‘정부’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그리고 혼란을 피하기 위해 정부가 추정하는 비정규직을 ‘비정형근로’로 정의한다.
는 591만 명(33.3%), 노동사회연구소는 848만 명(47.8%)으로 달리 추정하고 있다. 노동사회연구소 추정 방식에 따르면 2001년 8월부터 2007년 3월까지 55~56%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7년 3월(55.8%)부터 2012년 8월(47.8%)까지 5년 동안 8.0%p 감소했다. 이에 비해 정부 추정방식에 따르면 2002년 8월 27.4%에서 2004년 8월 37.0%로 가파르게 증가한 비정규직 비율이 2007년 3월까지 36~37%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7년 3월(36.7%)부터 2010년 3월(33.1%)까지 3년 동안 3.6%p 감소한 뒤, 지금까지 33%대를 유지하고 있다([그림18] 참조). 
 
[그림18] 비정규직 규모 추이
 
 
 
 
 
 
 
 
 
 
 
동일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를 분석했음에도 비정규직 규모가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설문 문항 중 어디까지를 비정규직으로 보는가에서 비롯된다. 정부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7개 설문 문항(한시근로, 시간제근로, 파견근로, 용역근로, 가내근로, 호출근로, 특수고용형태) 중 어느 하나에 응답한 사람만 비정규직으로 추계한다([표26]에서 ② + ③). 그동안 통계청이 발표해 온 임시일용직 가운데 257만 명(①)이 실제는 정규직인데 비정규직으로 잘못 분류되었다는 것이다. 노동부와 통계청은 이러한 분류 방식이 “노사정위원회가 합의(2002년 7월)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 및 범주에 따른 것”이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자세한 것은 2007년 4월 16일자 매일노동뉴스 보도 참조바람).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임시․일용직은 일제 때부터 형성된 개념으로, 통계청은 1963년부터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을 구분해서 조사 및 발표해 왔다. 비정규직, 시간제근로, 파견근로, 용역근로 등의 용어가 등장하기 전인 1970~80년대에도, 많은 단체협약이 임시직 조항을 체결한 데서 알 수 있듯이, 노동현장에서 임시・일용직은 불안정고용(비정규직)을 지칭하는 대명사로 통용되어 왔다. 이에 따라 노동사회연구소는 임시・일용직 653만 명(36.8%)에, 부가조사에서 확인된 상용직 가운데 비정규직 195만 명(11.0%)을 합쳐 848만 명(47.8%)으로 추계했다([표26]에서 ① + ② + ③). 정부는 한시근로자를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계약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로 정의한다. 하지만 노동사회연구소는 비정규직 고용형태를 주관적 평가가 게재되기 마련인 ‘비자발적 사유’를 기준으로 정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 아래, 한시근로자를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로 정의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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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2011b),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1.8) 결과".『노동사회』162호(2012년 1․2월). 
______(2012),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2.3) 결과".『노동사회』165호(2012년 7․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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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 : 제16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