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노동3권 무너뜨린 대법원 판결

노동사회

산별노조‧노동3권 무너뜨린 대법원 판결

구도희 0 6,683 2016.05.19 02:44
 
 
Ⅰ. 사건 개요
2016년 2월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국금속노동조합 발레오만도지회가 기업별노조인 발레오전장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한 사건에서, 이를 무효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다수 의견 8인, 소수 의견 5인). 이하에서는 해당 사건의 쟁점, 대법원 판결의 부당성 및 파기환송심의 쟁점을 살펴본다.
 
 
1. 1차 총회 과정과 결과 
발레오만도(현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와 창조컨설팅의 사주를 받은 ‘조합원들을 위한 조합원들의 모임’(이하 ‘조조모’) 회원들은 2010년 5월6일 발레오만도지회 임원 불신임 건 등 4개 안건으로 노조 총회를 소집해줄 것을 요구했다. 당시 지회장이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으로 구속되어 있던 상황이어서 금속노조와 지회에서는 1심 선고 예정일(2010. 5. 13)에 지회장이 집행유예로 나오는 경우, 지회장이 직접(그렇지 않더라도 경주지부장이) 총회소집을 하겠다며 기다려 달라고 했다. 
지회장이 5월13일 집행유예로 나온 후 조조모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려고 하자, 조조모는 다음날인 5월14일 안건을 ‘조직형태 변경’으로 갑자기 변경하여 지회장에게 총회 소집을 요청하고 이와 동시에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소집권자 지명요청을 했다. 지회는 조직형태 변경 안건이 규약에 위반된 안건이므로 성립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아보겠다고 했고, 포항지청도 5월17일 노조 내부 절차를 다 거친 후인 24일 이후에 소집권자 지명을 검토해보겠다고 하며 반려했다. 지회에서 법률 자문을 받은 후에 규약 위반의 안건이므로 소집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노동부도 소집권자 지명을 반려하자, 조조모는 자체적으로 소집권자를 선출하여 2010년 5월19일 조직형태 변경 안건을 통과(95.2% 찬성)시켰다.
 
2. 2차 총회 과정과 결과
1차 총회에 대하여 지회는 소집권이 없는 자에 의한 소집으로 총회는 무효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경주시청도 그와 같은 지회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고 기업별 노조 설립 신고를 유보하자, 조조모는 2차 총회를 계획했다. 2010년 5월24일 조조모 대표 정홍섭은 금속노조 측(지부, 지회)에 총회 소집 요구를 하지 않고 곧바로 노동부 포항지청에 조직형태 변경 안건에 대한 소집권자 지명 요청을 했다. 포항지청은 5월25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임시총회소집권자 지명의결요청을 했다. 이와 같은 파행적 총회소집요청에 대하여 금속노조 경주지부장은 조직형태 변경 안건은 규약 위반이고 지회는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없어 성립할 수 없는 안건이지만, 노조 내부문제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점 하에 2010년 6월3일 임시총회소집 공고를 냈다. 2010년 6월4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그동안의 경위에 비추어 경주지부장이 소집 공고한 총회는 실현가능성이 없다며 정홍섭을 총회 소집권자로 지명하는 의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포항노동지청장은 정홍섭을 총회 소집권자로 지명했다. 정홍섭은 포항노동지청장의 통보에 따라 즉시(2010. 6. 4) 총회 공고를 하고 2010년 6월7일 2차 총회를 개최하였다. 총회에서 조직형태 변경 안건은 91.5% 참석, 97.5% 찬성으로 가결됐다. 그러나 이후 1, 2심 법원에서 총회는 무효라고 판단하자, 회사 및 발레오전장노조는 거의 유사한 발레오경주노조를 만들어서 현재까지 존속 중인 상황이다.
 
3. 재정신청 인용
위 총회에 대한 지배개입 등을 이유로 고소한 사건에서 재정신청이 인용돼, 사측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기소됐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피고인(대표이사)은 2010년 3월경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하 ‘창조컨설팅’)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후 2010년 3월30일경부터 그해 5월4일경까지 8회에 걸쳐 창조컨설팅의 심종두 대표, 김주목 전무 등과 기업별 노조로의 전환방법, 절차, 전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제문제 등에 관하여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2010년 5월 초순경 창조컨설팅이 작성한 ‘임시총회 및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청’ ‘조직형태 변경 및 노조설립 총회 회의록’, ‘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요구 서명에 돌입하다(호소문)’, ‘발레오전장시스템스 노동조합 규약’ 등을 조조모에 전달하여 2010년 3월 말경부터 발레오만도지회의 대항세력인 조조모가 결성되도록 유도하고, 조조모가 2010년 6월7일 임시총회를 거쳐 기업별 노동조합인 발레오전장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Ⅱ. 대법원 사건에서의 쟁점
대법원 사건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쟁점이 되었다.
 
1. 조직형태 변경의 요건
① 독자적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하는 경우, ② 독자적 단체교섭 및 협약능력이 있는 경우, ③ 실질적 동일성의 유지(할 수 있는 경우) 중 무엇이 요건이며 각 요건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④ 발레오만도지회 및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이 위 각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조직형태 변경의 효과
가. 조직형태 변경의 효과는 ① 반대한 조합원의 운명, ② 단체협약(규범적 및 채무적 부분), ③ 재산관계의 측면에서 각 어떻게 되는지 여부
나. 조직형태 변경의 핵심 효과로서 단체협약 당사자 지위의 유지(단협 승계)가 인정된다면, 그 전제로서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는 독자적 단체협약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지 여부 등(즉, 없던 협약능력이 조직형태 변경으로 생길 수 있는지 여부)
 
3. 위 요건 및 효과 판단 시 고려할 사항들
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
  ☞ 금속노조는 조직형태 변경 제도의 본 취지와 달리 산별 지회가 기업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이 허용될 경우 산별노조의 집단적 단결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고, 이는 곧 그 조합원의 개별적 단결권도 본질적으로 침해된다고 주장함. 사측은 개인의 선택권을 보장해주는 것이 헌법과 노조법의 취지라고 주장함.
나. 조직형태 변경 제도의 입법취지 
  ☞ 금속노조 주장은 산별노조의 전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 사측 주장은 기업노조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주장
다. 조직형태 변경으로 산별노조 지회가 된 경우 달리 봐야 하는지(즉, 조직형태 변경으로 산별노조 지회가 되었다면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같은 방식으로 나갈 수 있는 것 아닌지 등) 여부
라. 지회 자체 재산의 존부 및 그 소유관계(총유 여부)에 대한 평가
  ☞ 각 사업장 지회에서 징수하고 있는 특별부과금(기존 기업노조 시절의 조합비와 금속노조 조합비간의 차액)의 권리관계, 각 사업장 지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기금과 복지사업으로 인한 이윤 등에 대한 평가
마. 노동 3권의 유기적 일체성
  ☞ 사측은 이 사건은 오로지 단결권의 문제라고만 주장했음(협약능력이 필요 없다는 취지). 금속노조의 주장은 노동3권은 유기적 일체로서 단결권만의 문제가 당연히 아니며, 이 사건과 관련된 분쟁들 및 사측이 보조로 참가한 이유는 모두 단체협약 때문이라는 것임. 단결권만 따로 떼어본다면 이는 일반적 결사의 자유의 문제라는 주장임.
바. 복수노조 금지 해제 전후를 달리 봐야하는지 
  ☞ 복수노조 금지 해제 이후에는 조직형태 변경 외에도 탈퇴 후 신설노조 설립이 전면적으로 가능함(물론 그 이전에도 판례에 의하여 사실상 허용됐음).
사. 금속노조 실제 운영 상황 및 금속노조 산하 지회에서 조직형태 변경으로 탈퇴한 사례들에 대한 평가 
아. 타 산별노조 상황 및 산별노조의 의의
 
4. 대법원의 결론
대법원 다수의견의 취지는 산별노조 하부 조직이 ① 독자적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하여 비법인 사단인 근로자단체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거나(즉, ‘and’ 가 아니라 ‘or’), ②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을 보유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경우에는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가 ②번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은 맞으나, ①번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원심 판결의 심리가 미진하다고 보아 대법원은 이를 더 심리하라고 파기환송하였다. 
참고로 5인의 반대의견은 노조법은 노동조합이 주체가 된 조직형태 변경을 허용할 뿐이므로 ②번의 경우에만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뿐만 아니라 다수 의견의 논지에 따르더라도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는 비법인사단(근로자단체)에 준하는 지위(①번)를 가질 수 없다고 보았다. 
 
 
Ⅲ.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
1. 조직형태 변경 제도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함
노조법상 조직형태 변경 제도는 1997년 산별노조로의 전환을 용이하게 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그런데 대법원 다수 의견과 같이 해석하면 이러한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反)한다. 대법원이 법을 창조한 것이다.
 
2. 비법인 사단 일반론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부당함
법인이나 비법인 사단의 조직형태 변경은 이를 허용하는 법률 규정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리고 이 사건의 조직형태 변경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상 규정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아니라면 조직형태 변경은 불가능하다. 대법원은 이러한 당연한 법리를 비켜가기 위하여 민법상의 일반적 개념인 비법인사단을 “이상하게” 끌어들이고 있다. 즉, 기존에 대법원은 사단법인의 하부 조직이라도 사단으로서 실질을 갖추고 있으면 이를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 사단으로 인정하여 왔고, 대법원은 교회 분열에 관한 전원합의체 사건(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사건)에서 비법인 사단성을 갖춘 지교회가 (사단법인 정관 변경 요건인) 교인의 2/3이상의 찬성을 통하여 소속 교단에서 탈퇴 내지 변경이 가능하고, 이 경우 종전 지교회의 실체는 새로운 교회로 존속하고 또한 종전 지교회 재산은 새로운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발레오만도지회 사건은 노조법 제16조라는 명확한 근거 규정이 있다는 점에서 완전히 다른 사건이다. 노조법에 명확한 규정이 있는데 이를 무시한 채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에 관한 요건을 적용할 수도 없을 뿐더러, 백번 양보하여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껏해야 정관 변경에 준하는 효과만을 얻을 수 있을 뿐, 조직형태 변경의 효과를 얻을 수는 없다(물론 효과 뿐만 아니라 요건도 다르다). 대법원 소수 의견도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의 경우에도 정관 변경의 우회적 방식을 통하여 조직변경과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나, 그 경우에는 그 형식에 따른 법률 효과만 발생할 뿐 조직 변경의 법률상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다수 의견을 비판하고 있다.
 
3. 근로자 단체라면 협약능력은 내재(內在)한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기존에 논의되던 조직형태 변경의 효과(구성원, 재산관계, 단체협약의 승계)는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조직형태 변경의 3가지 효과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단체협약 당사자 지위 유지 및 단체협약의 승계(이하 ‘협약 당사자 지위 유지’)이다. 구성원, 재산관계 부분은 산별노조 지회가 자체적으로 정한 다른 방식(개별 탈퇴 후 노동조합 신설, 재산 분배 후 다시 조합비 징수)을 통하여 조직형태 변경과 유사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지만, 협약 당사자 지위 유지는 오직 조직형태 변경을 통해서만 가능한 제도 고유의 효과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회사가 피고 보조로 참가한 이유도 단체협약의 효력 때문이었고, 실제로 조직형태 변경 관련 소송의 절대 다수는 단체협약에 관한 문제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협약 당사자 지위는 조직형태 변경 주체 요건 판단 시에도 핵심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대법원의 결론은 협약 능력이 없는 근로자 단체가 조직형태 변경을 거치면 협약 능력이 생긴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협약 능력이 없는 단체가 조직형태 변경을 통하여 협약 당사자 지위를 유지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러한 비판을 피하기 위하여 “① 산별노조 지회 등이 독자적 협약 능력이 없더라도 근로자단체로서의 독립성이 인정되면, ②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③ 의사결정 능력을 갖춘 이상 규약 개정 등을 통하여 단체의 목적에 근로조건 등의 유지 등을 추가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실체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다”는 어색한 논리를 만들었다. 
이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은 사단성을 갖춘 근로자단체라면 규약 등에서 이를 정하지 않았더라도 내재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권리라고 의제(擬制)한 것으로 보인다. 민법상으로도 법인의 권리능력은 정관에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므로 이는 결론에 짜 맞춘 억지 논리이다. 물론 정관에서 정한 목적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는 있으나, 금속노조 산하 지회의 경우 지회 규칙상 독자적 협약 능력을 부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해석론으로 넓히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 의문이다. 
 
4. 조직형태 변경으로 산별노조에 편입한 경우를 달리 볼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이를 특별히 취급한 것은 부당함
대법원은 산별노조 하부 조직 중에서 “기업별 노동조합이 조직형태 변경 절차를 통하여 산별노조 하부조직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비법인 사단성이 인정될 여지가 더 큰 것처럼 판시하였다. 이기택 대법관은 아예 조직형태 변경의 방식으로 편입되었다면 같은 방식으로 탈퇴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기도 하였다. 이 쟁점은 금속노조 설립 초기에 논란이 되었던 것이기도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근거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즉, 위와 같은 주장은 조직형태 변경이 ‘실질적 동일성’의 유지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조직형태 변경 방식으로 산별노조에 편입한 경우에는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같은 방식으로 나갈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실질적 동일성은 조직형태 변경 결의 당시에 유지되면 충분하다. 그 이후 사정변경(예. 산별노조가 단체협약 체결의 주체가 됨으로써 단체협약 당사자로 지위가 변경되거나 조직 구성이 변경되는 등)이 발생하여 실질적 동일성이 상실되었다고 하더라도, 소급(遡及)하여 조직형태 변경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다. “같은 방식으로 편입되었으면 같은 방식으로 나갈 수 있다”는 주장은 조직형태 변경 제도를 마치 연합단체 가입과 같은 것으로 바꾸어버리는 것으로서 법률적 근거가 없는 수사학(修辭學)에 불과하다. 
 
5. 산별교섭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균형에 맞지 않음
현재 한국의 산별노조는 사업장 중심인 측면이 일부 있는데, 이는 노동조합의 기능과 역할 중 핵심인 단체교섭의 구조가 사업장 중심으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산별노조라고 하더라도 산별교섭을 강제할 법률적 수단이 없는 상황(게다가 산별교섭을 더 악화시키는 교섭창구단일화까지 시행되고 있음)인 탓에, 실제 사업장 조직의 중요성을 무시하기 어렵다. 그러다보니 교섭 및 조직 운영에 있어서 원심력이 작용할 수 있는 구조이다. 그런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산별 교섭이 강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 조직 형식만 산별노조의 본래 개념에 맞게 운영하라는 것으로서 이는 균형에 맞지 않는 판결이다.
 
6. 노동3권에서 단결권을 분리시킴으로써 노동3권 자체를 무너뜨린 판결임
이번 대법원 판결은 노동3권 중 단결권을 일반적인 결사의 자유의 문제로 치환해버림으로써 노동3권을 일체로서 파악해야 한다는 당연한 헌법적 요청을 무시했다. 물론, 결사의 자유 측면에서도 부당하다. 그 결과 노동조합의 집단적 단결권 자체가 침해받은 것은 물론이고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까지 위협받게 되었다. 이는 다시 노동자 개인의 단결권 침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개별적 단결권, 집단적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유기적으로 일체를 이루도록 한 헌법 체계를 무너뜨린 것이다.
 
 
Ⅳ. 파기환송심
위와 같이 부당한 점이 매우 많은 판결이지만, 파기환송 사유인 비법인 사단성 외에도 몇 가지 쟁점이 남아있다. 총회 소집권 자체의 하자(행정관청의 소집권자 지명 위법성), 총회 자체의 절차적(공고절차 등)·실체적(투표의 기본원칙 상실, 사용자의 지배개입) 위법성에 관한 것이다. 이들 모두 기존에 주장되었던 것이기는 하나, 1, 2심에서는 발레오만도지회가 독자적 단체성 및 독자적 교섭 및 협약의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총회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실질적인 심리가 되지는 못했다. 이는 파기환송심에서 쟁점이 될 것이다.
 
 
  • 제작년도 :
  • 통권 : 제1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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