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의료민영화 쟁점 “돈보다 생명을”

노동사회

불붙은 의료민영화 쟁점 “돈보다 생명을”

구도희 0 7,573 2014.03.04 04:52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메디텔(Meditel: 의료관광호텔)을 허용하고, 원격의료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이어 12월13일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투자활성화 대책에는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허용, 부대사업 범위 확대, 인수합병 허용, 법인약국 허용,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광고 허용, 신의료기기 출시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박근혜 정부가 이들 정책들을 발표하면서 투자활성화 대책이라는 포장을 씌웠지만, 포장지를 벗겨보면 이 정책들은 모두 의료민영화 정책임이 명확하다. 투자활성화란 영리자본의 투자 활성화를 의미한다. 영리자본이 보건의료 분야에 투자하여 이윤을 배당받을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 바로 투자활성화 대책이다. 즉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정책에는 바로 돈(영리자본)이 개입돼 있다. 
 
의료민영화 정책에 포장지 씌운 투자활성화 정책
대표적인 것이 자회사 허용이다. 의료법인이 자회사를 만들어 주식 발행, 채권 발행을 통해 외부자본을 조달하거나 의료기기업체, 의약품업체, 외국인유치업체, 건강식품개발업체, 의료용품생산업체, 의료인력공급업체 등 의료연관기업과 합작투자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영리자본의 입장에서 보면 의료법인의 자회사를 통해 보건의료 분야에서 영리를 추구할 수 있게 된다. 즉 의료법인이 만든 자회사에 영리자본을 투입하고, 수익을 배당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물론 병원이 곧바로 영리병원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자회사를 통해 영리자본이 의료기기, 의약품, 의료용품, 의료인력 등을 병원에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투자한 자본에 대한 이윤을 챙길 수 있게 된다.
부대사업 범위 확대는 자회사 허용과 바로 맞물려 있다. 기존에는 의료기관이 직접 부대사업을 하거나, 임대·위탁운영을 해왔지만 이제는 자회사를 통해 부대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부대사업 범위를 대폭 늘리려 한다. 기존에는 의료기관이 운영할 수 있는 부대사업이 식당, 편의점, 은행업, 안경점, 서점, 장례식장, 주차장 등 주로 환자편의시설로 한정됐지만,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에서는 직접 의료사업을 빼고는 범위의 폭을 모두 확대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의료기기와 의약품, 의료용품 등의 생산·판매·임대, △건강식품,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등의 생산·판매, △온천업, 호텔숙박업, 여행업, 외국인환자유치업, 체육시설, 건물임대업 등을 허용한 것이다. 
이에 의료기관들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주력하기보다는 자회사가 생산·판매·설립한 제품과 시설을 최대한 구매·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자를 대상으로 극심한 돈벌이 경쟁에 나서게 된다는 점이 우려된다. 영리자본은 의료기기와 의약품, 의료용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해 막대한 이윤을 빼내는 한편, 각종 부대사업을 환자들이 최대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할 것이다. 단순히 환자편의를 위한 부대사업만이 아니라 의료연관사업까지 부대사업 범위를 대폭 확장한 것은 환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환자를 대상으로 돈벌이 영리행위를 무한대로 추구할 수 있게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다. 이것은 곧 의료기관을 영리자본의 돈벌이 투자처로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
아울러 의료법인 간 인수합병 허용은 의료전달체계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 것이다. 현재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법인들은 모두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을 사고 팔 수가 없다. 인수합병은 불가능하고, 의료기관이 부도·폐업 되더라도 청산 후 국고로 귀속된다. 그러나 의료법인 간 인수합병이 허용되면 병원에서도 기업사냥이나 ‘먹튀’같은 인수합병 전쟁이 벌어질 것이고, 규모 키우기 경쟁, 의료기관 수직계열화 등을 통해 거대 자본이 의료시장을 독식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인도의 아폴로병원처럼 한 기업형 병원이 52개 병원과 2000개 의료기관, 500개의 약국을 거느린 사례가 우리나라에도 등장하게 된다.
법인약국 허용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1약사 1약국 체제로 약국의 공공성이 유지되고 있지만, 법인약국이 허용될 경우 동네 빵집과 동네 슈퍼가 사라지듯이 동네 약국이 사라지고 기업형 대형약국과 여러 개의 약국을 거느린 체인형 거대약국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노르웨이에서는 법인약국이 허용된지 10년 만에 3개 대형 법인약국이 노르웨이 약국시장의 85%를 장악한 사태가 벌어졌다. 영리자본이 투입된 법인약국이 허용될 경우 우리나라 약국시장도 거대 영리자본에 장악되는 독과점 현상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현재 외국인 환자 유치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밀집지역이나 외국인이 많이 출입하는 곳에 외국어로 된 의료광고를 전면 허용하는 조치 또한 엄청난 의료광고 경쟁을 부추길 것이고, 자본력과 브랜드 가치가 높은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더 심화시킬 것이다.
신의료기기 출시 지원은 새로운 의료기기를 출시할 경우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신의료기술 평가를 거치지 않고 조기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고, 의료기기를 사용하다 문제점이 발생하면 개선하는 쪽으로 출시 절차를 바꾸는 것이다. 의료기기 생산업체와 기업에 투자한 영리자본에게는 돈벌이를 위한 좋은 여건이 마련되는 셈이지만, 환자들은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기의 실험대상이 되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결국 박근혜 정부가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내놓은 모든 정책들은 보건의료 분야에 영리자본의 투자처를 열어주고 보다 빨리, 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보다 큰 규모로 영리를 추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정책들이다.  
 
그래도 의료민영화가 아니라고?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투자활성화 대책에 담긴 정책들이 의료민영화 정책이 아니라고 강변한다. 정부는 “의료민영화는 정부도 반대한다”고 주장한다. 보건복지부는 홈페이지에 <원격의료,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정책 바로알기> 코너를 개설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일간지에 투자활성화 대책을 알리는 광고를 내고, 의료민영화 주장에 대해 “괴담”, “억지”, “음모”, “야바위식 선동”이라고 매도했다.
정부도 인정하는 의료민영화는 △공공병원 민간 매각, △영리병원 허용, △전국민 건강보험제도 폐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 폐지 등 4가지 뿐이다. 정부는 “공공병원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다”,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민영화라 할 수 없다”, “건강보험당연지정제나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데 무슨 민영화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가 인정하는 의료민영화는 그야말로 맨 마지막 4단계일 뿐이고, 의료민영화에는 1~3단계도 있다. 정부 논리는 4기 암만 암이고 1~3기 암은 암이 아니란 말과 똑같다. 
의료민영화란 ‘국가가 당연히 책임지고 감당해야 할 공적(public) 영역을 시장의 원리에 내맡겨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축소하는 조치’라고 규정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의료민영화 정책은 보건의료체계(의료공급체계 및 재원조달체계)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약화시키고, 보건의료체계를 시장화시켜 보건의료를 자본의 이윤추구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하려는 일련의 보건의료정책’을 말한다.
따라서 공공병원을 매각하거나 비영리병원을 영리병원화하는 것만이 아니라 공공성을 팽개치고 영리를 추구하는 것, 영리자본이 투입될 수 있는 장벽을 완화하는 것, 진주의료원처럼 공공병원을 폐업하거나 공공병원의 비율을 줄이는 것 역시 의료민영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는 영리자본의 돈벌이 대상이 아니라 공공재이자 기본권에 관련된 사항이며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할 사회복지 분야이므로, 이러한 책임과 역할을 포기한 채 민간 영리자본과 시장에 맡기게 되는 것이 바로 의료민영화다. 
특히 우리나라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은 6% 밖에 안되고, 94%가 민간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공공의료가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그래도 의료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빗장을 걸고, 과도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해왔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부가 이 빗장과 규제를 풀려는 것이다. 
 
 
의료민영화는 의료공급체계 영역만이 아니라 재원조달체계에서도 추진된다. 영리자본이 보건의료 분야에 투입되기 시작하면 과잉진료, 부대사업 수익 창출 등 급속한 영리추구행위가 진행되고, 이에 따라 환자들의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결국 국민의료비가 폭증하여 건강보험 보장률은 더 떨어지고, 국민들은 병원비 부담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민영의료보험에 대거 가입하게 된다. 현재 건강보험 보장률은 62.5%인데 보장률이 OECD 평균 수준인 80% 이상으로 확대되면 전국민건강보험제도는 안정적으로 유지·발전할 수 있지만, 보장률이 50% 이하로 떨어지면 건강보험은 국민들의 병원비를 해결해주지 못해 무용지물이 된다. 그러면 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을 양자선택할 수 있는 제도 도입에 대한 압력이 엄청나게 거세질 수밖에 없다. 결국 전국민건강보험제도가 붕괴되는 수순을 밟게 되는 것이다. 정부가 아무리 의료민영화가 아니라고 강변하더라도 그나마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어느 정도 해결해주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이 무력화되면, 병원비를 국가와 사회가 해결해주지 못한 채 개인이 거의 모든 책임을 떠맡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의료민영화, 노동현장 초토화시키는 대재앙
저성장 국면, 고령화 시대에 자본의 입장에서 보건의료 분야는 최고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최고의 ‘황금시장’이다. △원격의료 시장(8조~12조원), △의료기기 시장(4.6조원), △헬스케어산업 시장(3조원), △의약품 시장(19.2조원), △약국 연간 총매출액(14.7조원), △영리병원 도입(26.7조원), △연간 국민의료비(82.9조원) 등 엄청난 시장이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이미 재벌자본들은 보건의료산업을 차세대 최고의 투자처로 보고 의료기기산업, 의약품산업, 해외환자유치산업, 헬스케어산업 등에 진출해 보건의료 분야 시장 앞에 줄지어 서서 문이 열리기만 기다리고 있다. 따라서 의료민영화 정책은 자본력과 기술력, 브랜드가치, 시장장악력 등을 갖춘 재벌자본들에게 최고의 먹잇감을 안겨주는 또다른 재벌특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머지 않아 재벌자본에 의한 의료시장, 약국시장 장악이 현실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의료민영화는 노동자에게 대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 우선 좋은 일자리가 파괴된다. 박근혜 정부는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좋은 일자리 창출”을 내세웠지만, 이건 명백한 속임수에 불과하다. 영리자회사가 허용되면 영리자본은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 극단의 영리행위를 추구하게 된다. 의료기관의 입장에서 가장 손쉬운 방법은 과잉진료를 하는 것과 투입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투입비용을 줄이기 위해 의료기관들은 △임금유연화(임금억제, 연봉제, 성과급제, 임금피크제), △고용유연화(인력감축, 비정규직 확대, 명예퇴직, 조기퇴직, 상시적인 구조조정, 인수합병 시 대량해고), △근무유연화(탄력근무제, 단시간 근로제) 등에 나설 것이다. 좋은 일자리는 파괴되고, 열악한 근로조건과 저임금이 강요되는 나쁜 일자리만 양산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여기에다 의료기관 인수합병이 허용될 경우 노동자 대량해고와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영리약국법인이 허용되면 동네 약국 몰락으로 3만 6천개의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대한약사회 측의 보고도 있고,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동네 의원 몰락으로 5만 여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전문가들의 예측도 있다. 물론 투자활성화 대책이 추진될 경우 △영리자회사 인력,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의료통역사, 국제진료 코디네이터 등 의료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인력, △미술심리상담사, 음악심리지도사, 놀이개발사 등 전문인력, △유-헬스(U-Health) 연구·개발에 필요한 인력 등 일부 일자리가 늘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영리자본이 의료시장과 약국시장을 장악하게 될 경우 의료양극화는 극심해지고, 극심한 영리추구행위로 인해 인력 구조조정과 아웃소싱이 상시화되면서 오히려 일자리는 줄어들고, 비정규직이라는 나쁜 일자리로 바뀔 수밖에 없다.
또한 단체협약과 노동조합은 영리자본의 영리추구행위에 방해물이 되어 단체협약 개악과 노동조합 무력화 공세가 이어질 것도 뻔히 예상된다.
더 심각한 것은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는 보건의료인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마저 빼앗긴 채 환자들에게 과잉진료를 권유하고, 부대사업 제품 판매와 시설 이용을 강권하는 판촉사원으로 내몰리게 된다는 사실이다. 비용절감을 위해 1회용 주사기나 의료용품을 재사용하게 되고, 환자들을 대상으로 수익을 많이 올리는 만큼 성과급이 제공되는 상황이 되면 그야말로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양심마저 팔아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된다.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에 명운 건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는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은 국민들에게 의료대재앙이 될 것이며, 우리나라 의료제도를 영리자본이 장악한 미국식 보건의료제도로 바꾸어놓을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투쟁에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조직의 명운을 걸고 의료민영화 정책을 저지한다’는 기조를 세우고, ‘의료민영화 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산별총파업투쟁을 조직하는 것’을 사업목표로 세웠다. 이에 따라 2014년 1월3일 모든 조직체계를 투쟁본부로 전환할 것을 결의했고, △조합원들의 투쟁동력을 조직하기 위한 현장활동, △모든 시민사회단체들과 광범한 각계각층을 결집하여 ‘의료민영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결성,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를 비롯한 의약 직능단체들과 공동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동활동, △노동조합·정당·의약 직능단체들이 함께 하는 원탁회의 추진,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모든 지역세력을 망라한 지역대책위원회 구성 등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등 의료민영화 찬성세력을 제외한 모든 세력들이 함께 하는 투쟁을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병원 현장에서 환자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서명운동과 선전전을 비롯하여 의료민영화 반대 100만 국민서명운동, 대국민 캠페인활동, 촛불집회, 공동기자회견, ‘의료민영화 반대’ 1국민 1행동 인증샷운동, 지역별 범국민대회 등 국민들과 함께 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가 괴담으로 치부하고 있는 의료비 폭등,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재벌특혜, 국민들에게 미치는 피해 등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보다 쉽게 국민들에게 알려내기 위한 연구작업과 여론전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 정부가 의료민영화 정책을 국회에서 법으로 다루지 않고 시행령, 시행규칙, 가이드라인 등 행정력으로 밀어붙이려는 꼼수를 부리지 못하도록 법률적 대응활동을 강화하는 방안까지 모색하고 있다.
오는 6월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든 출마 후보들에게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찬반의견을 묻고, 이를 바탕으로 의료민영화 정책을 지방선거의 최대 의제로 만들기 위한 활동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왜곡된 의료제도를 더 왜곡시키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폐기하고, 극심한 경쟁체제,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쏠림과 양극화 현상, 1-2-3차 의료전달체계 붕괴, 취약한 공공의료, 취약한 건강보험 보장률 등 우리나라 의료제도 전반을 개혁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를 폭넓게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이를 성사시키기 위한 투쟁도 벌여나갈 계획이다.
보건의료는 돈벌이의 대상이 아니다. 국민 누구나 아프면 돈이 있든 없든, 많이 아프든 적게 아프든, 서울에 살든 시골에 살든 평등하게 최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튼튼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가 재벌의 돈벌이 투자처로 전락하느냐, 아니면 우리나라의 취약한 보건의료제도를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고 공공적으로 발전시키느냐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의 갈림길에서 ‘의료민영화 저지’를 국민의 명령으로 받아안고, 의료민영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역사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국민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는 것은 역사적 진리다. 범국민적 투쟁만이 승리를 담보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 제작년도 :
  • 통권 : 제1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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