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하며

노동사회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하며

admin 0 3,558 2013.05.12 04:08

 

 

jukim_01.jpg2002년 10월 '최저임금 현실화와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정기국회 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을 목표로 법개정안을 마련하고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기 위한 과정주1)을 거치고 있다.

최저임금연대가 법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무엇보다도 현행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보호라는 법적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 법이라는 점에 있다. 1988년부터 17년째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지나치게 낮은 최저임금을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다. 2004년 9월1일부터 2005년 8월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월 641,840원으로 2004년 상반기 기준 전체 노동자 임금 평균의 29.6%에 불과하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① 최저임금 수준의 결정 방식 개선 - 전체노동자 임금 평균의 50% 이상으로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는 최저임금 수준의 결정기준으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는 전년 대비 인상률 싸움으로만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정부가 정한 가이드라인 속에서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들의 손에서 좌지우지되었다. 사실상 정부가 결정한 것에 다름 아니며 결정 과정에서 매년 노사정간에 불필요한 갈등과 대립이 격화되었다. 되풀이되는 불협화음을 없애고 최저임금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서는 결정기준을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명확하게 하고 객관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저임금 구조가 온존, 확대되고 있고 소득격차 확대와 빈부격차 격화에 따라 사회적 양극화가 가속되고 있는 한국의 실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절대적 상대적 의미의 저임금 해소 및 소득불평등 구조 개선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주2)과 같이 전체 노동자의 임금수준에 대비한 적정 비율(전체노동자 평균 임금의 50%)에 의해 결정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② 최저임금 적용에 관한 개선

첫째,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의 최저임금 적용제외는 폐지돼야 한다. '감시업무'란 '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등과 같이 일정 부서에서 단순한 감시업무를 주업무로 하여 상대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를 말하며, '단속업무'란 '전용운전원·기계수리공·전기수리공·보일러공·취사부·화물 적하 종사 등과 같이 근로의 형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를 말한다.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감시·단속적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적용제외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뿐이다. 따라서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한다는 법 취지로 볼 때 감시·단속적 업무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을 폐지하여 최저임금 적용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

둘째, 6개월 미만과 18세 미만 노동자도 최저임금을 완전 적용해야 한다.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취업기간 6개월 미만의 18세 미만 노동자에 대하여 특례규정을 두고 있으며, 시행령 제3조에서는 연소자에 대하여 시간급 1/10 감액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6개월 미만의 단기계약이 확산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연소자에 대한 예외 규정은 최저임금제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또한 연소자에 대해서는 법정 근로시간이 이미 1일 7시간, 1주당 42시간으로 확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월 최저임금이 이미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에 더하여 최저임금을 감액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6개월 미만과 18세 미만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완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셋째, 택시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택시노동자의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최저임금법 제5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 회사에서 지급하는 월임금은 월급제로 사납금외의 개인수입금은 도급제로 이분화된 해석을 하고 이를 합산하여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사납금 외 개인수입은 운전자별로 다르고 그 금액이 불분명하여 노동부의 해석대로라면 택시사업자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경우라도 최저임금법을 적용할 수 없다. 또한 사납금 외 천차만별인 초과운송수입금을 시행하는 경우 개인수입을 제외한 월정 통상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개선되어야 하고 이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법을 적용해야 한다.

③ 주40시간 시간단축에 따른 최저임금 보존 명시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될 경우 최저임금 시급은 변동이 없어도 월 급여가 줄어들기 때문에 임금소득 보전이 요구된다. 2003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현재 주된 법정 노동시간은 주 40시간이다. 이에 따라 현행 법정 최저임금은 근기법에 명시된 대로 주된 법정노동시간을 근거로 결정해야 마땅할 것이며, 따라서 법정 근로시간 단축 및 단체협약상의 근로시간 단축을 대비하여 근로시간 단축이 월정 최저임금을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

④ 최저임금의 실질적 적용 및 도급·용역계약에 대한 최저임금 보전

현재 법정 최저임금이 정액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됨에 따라, 일부 저임금 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대를 회피하기 위하여 해당 노동자의 상여금을 정액급여로 포함시키는 등 최저임금의 취지에 반하는 임금체계 왜곡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법정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임금체계 왜곡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도급계약이나 용역계약의 경우 통상 도급계약 기간중에 최저임금이 변경고시되어 변경되는 시점 이후의 최저임금 보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도급계약의 경우 임금보전은 하수급인이 1차적 책임이 있으나 하수급인 또한 원수급인에 대해 열세적 지위에 있는 것이 사실이고 원도급인도 근로자에 대한 책임이 명확한 바, 원도급인과 하도급인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움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요구된다.

⑤ 적용시기 변경(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변경)

현행 법정 최저임금의 적용시기는 매년 9월1일부터 다음 해 8월31일까지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사업장에서는 법정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난 이후 9월에 임금을 조정하는 관행이 발생했으며, 일부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 최저임금 인상분 만큼 1월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기업의 회계가 상당부분 1월1일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 최저임금의 적용시기를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⑥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선임방식 개선

노사 대표가 동수인 상태에서 법정 최저임금의 인상은 실제 공익위원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공익위원의 중립성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럼에도, 현행 공익위원 선임방식은 노사 양 단체의 검토 없이 노동부 장관이 임의적으로 제청하여 대통령이 위촉하게 되어 있어 중립성이 훼손되고 노사당사자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공익위원의 선임 방식에 있어 노사단체의 합의에 의거한 선임방식을 채택해야한다. 예를 들어, 노사 대표자가 공익위원 후보자 명단을 제출하고, 노사 양측이 상호 후보자에 대하여 배제하고 남는 위원을 공익위원으로 선임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노동운동 혁신 고리: 최저임금투쟁

'대기업 노동자 이기주의', '정규직 책임론', '고임금 노동자' 등 총자본의 왜곡된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 이것이 노리는 것이 노동자간 분할과 분열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모든 노동자의 비정규직화와 노동조건의 하향평준화임을 잘 알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비정규 노동법 개악과 이제 곧 닥치게 될 노사관계선진화 방안(사용자 대항권) 등이 이를 밑받침하는 제도적 장치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운동이 채택해야 할 기본방향은 계급적 단결을 통한 신자유주의 공세 저지, 저지를 넘어 비정규·중소영세·여성·이주·장애노동자 문제 해결이라는 계급연대전략이다. 자신의 고용과 생존만을 지키려는 소극적 대응은 그 자체가 올바르지도 않지만 총자본의 포위 공격으로 결국 패배할 것이기 때문이다. 계급연대전략으로 제기되는 투쟁과제의 중심에 '비정규노동과 차별 철폐 투쟁'과 '최저임금투쟁'이 있다. 최저임금 투쟁은 그간 기업별 교섭과 투쟁에 경도되었던 노동조합운동을 혁신시킬 수 있는 투쟁이다. 조직된 노동자의 힘으로 저임금 미조직 노동자와 함께 하는 연대임금투쟁으로, 간부투쟁을 넘어 조합원과 함께 하는 대중 투쟁으로, 새로운 진전을 2005년에 만들어 내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더 나아가 사회 임금투쟁으로서 사회적 투쟁과 연대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2005년에 빈곤퇴치, 사회양극화 극복, 최저임금·최저생계비 현실화와 법개정이라는 슬로건으로 대대적인 사회적 운동을 전개하자.

[ 각주 ]
주1) 지난 11월10일 최저임금연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보좌관과 간담회를 통해 법개정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법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가능하면 각 당의 의원이 내용적으로 공동으로 의원입법을 발의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중에 있다. 의견 조율과정에서 개정안 제출시기가 2005년 2월 임시국회로 미루어질 수도 있다.
주2)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 서유럽 국가는 상용직 중위임금의 1/2∼2/3 수준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함. 미국 캐나다 일본 등도 최저임금이 상용직 중위임금의 40∼50% 수준에 분포하고 있음.

 

  • 제작년도 :
  • 통권 : 제 9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