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노사협의회 운영실태 분석
김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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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2 09:37
공공부문 노사협의회 운영실태 분석
* 이 자료는 우리나라 주요 광역지자체 산하 지방 공공기관(투자출연출자기관)의 노사협의회 현황을 탐색적 차원에서 살펴보기 위해 작성한 것임.
현행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은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를 운영토록 되어 있음. 운영목적은 노사 신뢰를 바탕으로 기업경쟁력 향상을 물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임. 특히 근로자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은 보고나 협의사항이 아니라 의결사항이라는 점에 있어서 공공기관에서 운영 실태를 확인 하는 것은 민간부문의 실태를 파악하기 이전에 기초적인 성격을 갖고 있음.
- 특히 최근 공공부문과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의 무기계약 전환(정규직화)되면서 해당 기관의 노사협의회에 무기계약의 참여 여부는 매우 중요한데, 일부 기관에서는 무기계약의 참여가 없는 상황임. 따라서 노사협의회 자체 운영여부도 중요하지만 고용형태상 무기계약의 차별와 배제의 차원에서 이 문제도 중요한 성격을 갖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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