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2022-05] 결혼이주여성 노동실태와 현황 -결혼이민자(F-6)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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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2022-05] 결혼이주여성 노동실태와 현황 -결혼이민자(F-6)를 중심으로-

[이슈페이퍼 2022-05] 결혼이주여성 노동실태와 현황

-결혼이민자(F-6)를 중심으로-


작성자: 윤자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



○ 한국으로 이주한 결혼이주여성의 이주 경험에는 이주-결혼-노동이 얽혀있으며,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공간은 가정뿐 아니라 일터, 지역사회, 출신국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있음. 이 원고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전반적인 노동실태를 개략적으로 파악하고자 ‘결혼이민자(F-6)’를 중심으로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2020)」원자료를 분석했음.


○ 여성 이민자 중 취업자 체류자격은 재외동포(29.4%) > 결혼이민자(14.8%) > 방문취업(13.3%) > 영주자(12.8%) > 한국 국적 취득(7.6%) > 비전문취업(7.1%) 등 순임. 영주자 중 이전 체류자격이 ‘결혼이민(F-6)’인 경우가 약 29.1%라는 것을 고려하면,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 이주민 중 결혼이민자의 비중이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음.


○ 결혼이주여성의 경제활동상태는 비경제활동인구가 52%이고, 취업자(44.2%)와 실업자(3.8%) 등 경제활동인구는 48%임. 연령대가 높을수록, 그리고 한국 체류 기간이 길수록 취업자 비율이 높은데, 취업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50-59세(62.4%)와 한국 체류 기간 10년 이상(58.7%)임. 


○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 별로 거주지역 분포가 달라지는 양상이 보이는데, 대체로 한국계 중국인과 중국은 서울과 경기에 집중되어 있는 한편 베트남‧필리핀‧타이(태국)‧캄보디아는 수도권 외 지역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이러한 출신국별 차이는 근무지역과 종사 산업에서도 발견됨.

 - 한국계 중국인(48.3%)과 중국(47.9%)의 경우 도소매‧음식숙박업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한편 베트남(62.1%)‧필리핀(51%)‧캄보디아(53%)는 광제조업 비율이 높은 편임. 태국(40.3%)과 캄보디아(53%)는 광제조업 종사자 비율이 가장 높은 가운데, 다른 집단에 비해 농림어업 종사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인종화된 노동’ 현상의 저변에는 결혼이주여성 개인의 성향뿐 아니라 이주 시기‧공공취업알선기관 및 지원단체 등 제도권의 영향‧사업장 환경‧가족‧공동체‧지역사회 네트워크‧한국어 학습기간과 기회‧한국어 구사 능력 등 많은 요인들이 있을 것임. 또한, 원인이라고 여겼던 요소가 ‘출신국 별로 하게 되는 일이 달라지며’ 생기는 결과에 가까울 수 있음. 결혼이주여성의 노동실태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한 지점임.


○ 직업은 단순노무종사자(40.3%) > 서비스‧판매종사자(22.8%) > 기능‧기계조작‧조립종사자(22.7%) >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종사자(7.7%) > 사무종사자(3.6%) > 농림어업숙련종사자(2.9%) 순임. 

 - 국적에 따른 거주지, 근무지, 종사 산업 차이는 직업에서도 드러남. 전반적으로 단순노무종사자 비율이 높은 가운데, 한국계 중국인(34.3%)과 중국(41.7%)은 서비스‧판매종사자 비율이 높고 베트남(34%)‧필리핀(31.4%)은 기능‧기계조작‧조립종사자 비율이 높은 편임. 


○ 종사상지위는 상용근로자(43.1%) > 임시근로자(29.2%) > 일용근로자(12.8%) >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6.7%) > 무급가족종사자(6.6%) >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1.6%) 순임. 농림어업의 경우 무급가족종사자(66.9%) 비율이 높고, 광제조업은 상용근로자(64.7%) 비율이 높은 편임. 도소매‧음식숙박업은 임시근로자(33.3%)와 상용근로자(31.2%)가, 사업‧개인‧공공서비스 역시 임시근로자(29.2%)와 상용근로자(31.9%) 비율이 높음.


○ 주당 노동시간은 40-50시간 미만(48.1%)이 가장 많고, 60시간 이상 비율이 12%임. 50-60시간 비율은 9.1%로 5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자 비율이 21.1%인 것으로 드러났음. 초단시간 노동자일 가능성이 높은 20시간 미만은 6.3%이고, 단시간 노동자로 볼 수 있는 30시간 미만 비율은 15.9%임. 

 - 종사상지위와 종사 산업을 함께 고려해봤을 때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무급가족종사자와 도소매·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초장시간 노동을 수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월 평균 임금은 100만원-200만원 미만(52.5%) > 200만원-300만원 미만(30.8%) > 100만원 미만(14.2%) > 300만원 이상(2.5%) 순으로 나타났음. 주당 노동시간을 놓고 봤을 때, 노동시간이 길수록 월 평균 임금 200만원 이상 비율이 높아지나, 한편으로 주당 노동시간이 40시간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월 평균 임금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역시 발견됨.


○ 결혼이주여성 고용보험 미가입률은 39%이고, 산재보험 미가입률은 33.7%임. 5인 미만 농업사업장은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도, 5-9인 사업장 산재보험 미가입률(42.2%) 및 고용보험 미가입률(40.9%) 역시 높은 편임. 

 - 주당 노동시간 40-50시간 미만은 비교적 고용보험 가입률(68.2%)과 산재보험 가입률(70.9%)이 높은 편인데, 5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의 경우 다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률이 감소함. 즉, 탈법적 노동시간을 감내하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 사회적 안전망 역시 보장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임.


○ 결혼이주여성 중 26%가 한국생활 중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11.8%가 차별시정 요구를 했으나, 절반(51.8%)은 차별 시정을 요구해도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음. 취업자(27.7%) 및 실업자(33.5%) 등 경제활동인구가 비경제활동인구(24%) 보다 차별 경험률이 높음. 

 - 일상생활 공간별로 차별 경험을 물었을 때, 결혼이주여성들은 상점(39.7%) > 거리(37.8%) > 직장(33.9%) > 공공기관(25.3%) 등에서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음. 차별 경험을 평균 점수로 환산했을 때, 직장(43.9점)에서 차별을 가장 크게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음. 

 - 차별받은 이유는 출신국가(52.8%) > 한국어 능력(36.5%) > 외모(6.2%) 등 순으로 파악됨. 취업자, 실업자 등 경제활동인구는 출신국가(48.1%) > 한국어능력(43.7%) > 외모(3.2%) > 직업(2.8%) > 경제력(1.5%) 등 순이고, 비경제활동인구는 출신국가(57.9%) > 한국어능력(28.7%) > 외모(9.5%) > 기타(3.6%) 등 순임. 

 - 결혼이주여성은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비롯한 생활세계 전반에서 성별과 출신국(인종)으로 인한 복합적 차별을 경험하고 있음. 성별·연령·인종·장애·종교·성적 지향·학력 등이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절실히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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