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2019-02]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불평등 축소에 끼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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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2019-02]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불평등 축소에 끼친 영향

 

작성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인상과 임금불평등 축소, 저임금계층 축소에 끼친 영향을 분석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와 지역고용조사의 분석결과가 대부분 일치하기 때문에, 샘플 수가 많은 지역고용조사를 중심으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년에 비해 높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시간당 임금인상률은 1~2분위(12.5~13.5%)가 3~10분위(5.6~8.7%)보다 높다. 그러나 임금수준이 워낙 낮기 때문에 시간당 임금인상액은 1~2분위(648~829원)가 전체 노동자 평균(1,004원)에도 못 미친다.

둘째, 월 임금인상률은 1~4분위(10.8~22.0%)가 5~10분위(1.7~10.2%)보다 높다. 그러나 임금수준이 낮기 때문에 월 임금인상액은 1~4분위(11~25만원)가 7~10분위(17~31만원)보다 낮다. 중간임금 계층(5~6분위)의 임금인상률이 예외적으로 낮은 것은, 노조 조직률 확대와 단체협약 효력확장을 통해서만 극복 가능하다.

셋째,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임금불평등(P9010, 상위10% 경계값 / 하위10% 경계값)은 2017년 4.10배에서 2018년 3.72배로 감소했고, 월 임금 기준으로는 5.00배에서 4.59배로 감소했다. 지니계수는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는 0.3169에서 0.3092로 감소했고, 월 임금 기준으로는 0.3307에서 0.3282로 감소했다.

넷째,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저임금 계층은 445만명(22.5%)에서 311만명(15.7%)으로 감소했고, 중간임금 계층은 1,116만명(56.6%)에서 1,211만명(61.0%)으로 증가했다. 고임금 계층은 412만명(20.9%)에서 462만명(23.3%)으로 증가했다. 월 임금 기준으로 저임금 계층은 415만명(20.9%)에서 349만명(17.4%)으로 감소했고, 중간임금 계층은 982만명(49.3%)에서 1,171만명(58.4%)으로 증가했다. 고임금 계층은 593만명(29.8%)에서 484만명(24.2%)으로 감소했다.

이상으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계층 임금인상, 임금불평등 축소, 저임금 계층 축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2019년에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10.9%로 낮아지고,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순기능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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