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월간노동사회 100호 기념 심포지움 발표문: 한국의 노동, 진단과 과제
김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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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24 12:00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창립 10주년, 월간노동사회 100호 기념' 심포지움(5월 25일)에서 발표할 주제발표문을 별첨 파일로 올립니다. 주요 논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987년 6월 항쟁과 7~9월 노동자 대투쟁으로 한국 사회에서 정치적 민주주의가 진전되고 노동운동이 활성화된 지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1997년 11월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물결이 한국 사회를 뒤덮은 지도 1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1987년 당시에는 ‘한국 사회가 민주화되고 노동운동이 활성화되면, 노동자 대중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노동현장에 민주주의가 살아 숨 쉴 것이다’는 명제를 의심하는 사람은 드물었다. 실제로 지난 20년 동안 실질임금이 인상되고 노동시간이 단축되고, 민주노총과 산별노조가 건설되는 등의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전은 물론 1980년대 초반보다 고용의 질과 소득분배 구조는 악화되었고, 노동자 대중의 삶은 피폐해지고 있다. 노조 조직률은 1970년대이래 가장 낮고, 사업장 단위 노사관계는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으며, 많은 사람이 ‘노동의 위기’를 경고하고 있다.
2.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지난 20년 동안 구속, 수배, 해고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전 세계 노동운동이 부러워하는 전투성과 헌신성을 갖고 열심히 싸워 왔는데, 왜 오늘날 한국의 노동운동은 ‘노동의 위기’가 경고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국가는 간접사용자로서 노동인권을 신장할 책무가 있다’는 사실조차 자각하지 못 한 채, ‘노동시장 유연화’를 신주(神主) 단지처럼 모시어 온 ‘민주정부의 무능’에서 비롯되었다. 또한 기존의 노사관계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과 이를 실현할 ‘리더십’이 부재한 상태에서, 변화하는 상황에 수세적 대응으로 일관해 온 ‘노동운동의 무능’에서 비롯되었다.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서고, 노동현장에서 각종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체 노동자의 90%가 미조직 상태로 결사의 자유를 향유하고 있지 못 하다‘는 몇 가지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정부는 ‘노동인권을 신장해야 할 책무를 다 하지 않았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노동운동 또한 ‘연대의 정신에 충실하지 못 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앞으로 한국 노동운동은 계급적-사회적 연대(Solidarity)를 강화하고, 사회협약 정치를 활성화하여, 기존의 노동시장 정책과 노사관계 패러다임을 바꾸고, 노동시장 불평등을 해소하고 중층적 노사관계를 구축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노동인권을 신장할 책무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기존의 노동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3. ‘2007년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허용’을 앞두고 그 동안 노사정 사이에 논의는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를 둘러싸고 이루어졌다. 노동계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반대하고, 정부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배타적 교섭대표권과 비례대표권 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를 검토하고 있다. 지금대로라면 앞으로 ‘노사관계 로드맵’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노정간에 갈등이 증폭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지금까지 논의가 ‘현행 기업별 노사관계를 전제한 상태에서, 동일 사업장 내에 복수노조가 생겼을 때 교섭창구를 법률로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한정되어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동계는 ‘산업별 노사관계 구축’을 당면 과제로 설정하고 있고, 노무현 정부는 출범 당시 국정과제로 ‘사회 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을 천명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중층적 구조의 사회적 파트너십 형성’을 제시했으며, 기업별 노사관계의 폐해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가 출범 당시 국정과제를 립 서비스 차원에서 제시한 것이 아니라면, 앞으로 논의는 ‘전국-산업-기업을 잇는 중층적 노사관계 구축을 전제한 상태에서, 전국-산업-기업 각 수준에서 교섭대표권과 교섭의제 및 범위를 어떻게 획정(劃定)할 것인가, 80~90%에 이르는 중소영세업체 비정규직 미조직 노동자들을 누가, 어떠한 방식으로 대표할 것인가’ 등으로 확장하는 것이 마땅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단순히 법률 조항 몇 개를 개정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단체교섭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참고] 주요 지표 분석 결과(자세한 것은 논문 전문 참조 바람)
1. 외환위기 이전인 1990년대 초반과 외환위기 이후인 2000년대 초반을 비교하면, 실질임금, 노동시간, 근속년수, 성별 학력별 임금격차, 구속자수는 개선되고, 실업률과 취업률, 중소영세업체-비정규직 비중, 가계수지와 인건비 비중, 사업체규모와 고용형태별 임금격차, 임금소득 불평등과 가구소득 불평등, 노동소득 분배율과 임금패리티 지수는 악화되었으며, 노조 조직률은 하락하고 파업과 부당노�